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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청년 2,5만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1년 동안 받고 있으며 최종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로 늦지 않게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자격
청년 월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만 19~34세 사이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100% 인 청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제외대상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2촌 이내 가족이 건물 보유 시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는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419만원 이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가구별 중위 소득
2023년 소득기준을 참고하여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60% : 1인가구 1,246,735원 / 3인가구 2,660,890원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가구 중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부 지원 사업의 조건에서 해당 소득을 선정할 때 지표로 사용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아래 링크 바로가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 기준
살고 있는 월세에 따라서 지원금 조건이 달라집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 월세 환산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및 지급일
신청기간 : 2022.8.22 ~ 2023.8. 21
지급기간 : 2022.11 ~ 2023.12
지급일은 평균 45일 이내 선정 결과가 발표 후 지급됩니다.
준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코로나에 이어 경기 침체로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취업은 힘들어지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여 월세에 부담을 조금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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