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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처음 발급했습니다. 알고 나면 쉽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 세금계산서가 익숙하고 선호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누군가에게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받았다면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럴때는 사업자사본과 메일주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후에 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편리하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금 (4,400원 온라인으로 가능)
  2.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 ( 사업자용으로)
  3. 발급을 요청한 업체의 사업자사본+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발급합니다.

간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이렇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전자세금 공동인증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은 주거래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인증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기업, 범용기업, 전자세금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필요한 인증서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입니다. 다행히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 은행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 (4,400원)

 

 

 

홈택스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만일 개인 인증서만 있다면 사업자 인증서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인증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용 공용인증서 등록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 볼게요.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건별발급까지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만 발급할 수 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사업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자(나)의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내용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 사본과 메일 주소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공급받은 사람 '공급받은 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번호는 사업자 번호입니다. 등록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번호만 잘 적으면 나머지는 적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 사본을 받으면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일이 상대방에서 물어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자 사본을 알아서 주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메일이 전송되는데 이때 공급받는 자의 메일을 받아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 업체(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사본과 메일주소 받기
  • 기본 정보에 정보 입력하기
  • 메일 주소 입력하기(완료 후 자동으로 전송됨)

 

중요한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작성일자는 공급한 날짜를 적는 게 좋습니다. 이전 날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후의 날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되도록 돈을 지급받은 날짜를 정학하게 적어야 이후에 문제가 생길 때 확인하기 좋습니다.

 

품목을 적고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계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와 영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가 헷갈렸는데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용어는 참 어렵습니다. 홈택스는 친절하지 못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혼자 터득했습니다. 

  • 청구 - 아직 돈을 받지 않음
  • 영수 - 돈을 이미 받음

돈을 이미 받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요? 업체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데 기안을 먼저 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영수로 발급하는게 좋지만 대형 기업들은 청구 세금계산서로 기안을 올리고 이후에 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구로 발행합니다. 이렇게 발급한 후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합계 부분에 총금액을 적고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끝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헷갈립니다. 몇 번 해 보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목록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발급했던 업체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업체명으로 조회를 한 후 발급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