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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가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려고 할 때 관련된 세금입니다.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면제 한도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의 반을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구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살아 있을때 재산을 준다면 증여세, 죽은 후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배우자에게는 가장 큰 공제한도액인 6억 원입니다.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는 돈을 주고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함께 금융활동을 하니까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내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끼리도 6억 원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직계존속 즉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 물가와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도 나라에 세금을 낸다는 게 왠지 돈을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같습니다. 5억원 이하에서는 20%의 세금을 냅니다. 누진공제 금액은 세금을 내고 마지막에 누진공제액만큼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2천만 원이고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기한이 10년 이하입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직접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방법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세율을 확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할 경우 세무사 대행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잘 못할 경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높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절세방법

증여세, 상속세만큼 아까운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도 커서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10년 주기로 미리 증여할 것 ( 나이가 들어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10년마다 미리 2천~5천만 원을 미리 증여합니다.)
  • 증여세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부부공동명의와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것
  • 차용증 작성

증여세는 한번 세금을 부과하는 기한이 10년이므로 이를 역이용하여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대신 차용증을 쓰고 법정이자로 대출을 자녀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나가는 통장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연결해 자녀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세 1억을 증여했을 때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8천만 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억 이하 10%의 세금으로 8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3% 감면을 해주므로 24만 원 할인이 추가됩니다. 총 7,760,000원 세금을 내면 됩니다.

  • 미성년자녀 1억 증여
  • 세금 : 7,7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