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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서 따뜻한 필리핀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부, 마닐라, 보라카이 등으로 여행을 한다면 필리핀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관신고서 작성법과 면세규정 및 세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필리핀 입국신고서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72시간 내에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트래블 등록방법은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세관 신고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 기내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누어 줍니다. 입국신고서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세관신고서는 종이로 작성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기내에서 작성하기 힘든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내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도 되지 않으니 출국전 캡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려놓은 사진을 캡쳐해 기내에서 휴대폰으로 보면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성, 이름, 여권 번호 등은 여권을 펼쳐놓고 적성하시면 됩니다.
- 성별 : 남성 M / 여성 W
- 직업 : worker 회사원 / housewife 주부 / student 학생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 여행목적은 여행이라면 Vacation을 선택합니다.
면세 물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No 라고 체크하시면 되지만 면세 한도에 대해 알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 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는 여행경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5만페소 +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달러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기준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약 118만원) |
미국 달러 | 10,000달러 (약 13,000만원) |
면세 범위
▶ 1인당 10,000페소 (약24만원)
▶ 담배 2보루
▶주류 : 2병 (수량 2병 이하, 용량 1.5리터 이하, 금액 만 페소 이하)
구분 | 1인당 면세범위 |
일반물품 | 10,000페소 이하 |
담배 | 궐련형 2보루 / 시가 50개비 |
주류 | 2병(합산 1.5리터 이하로 총 10,000페소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면세 가능 |
필리핀 세관신고서는 총 4장을 받게 되고 입력하는 종이는 2장, 나머지 2장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2번째, 4번째장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세관신고서는 미리 비행기 안에서 쓰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서 길에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미리 이트래블 신청을 하고 세관신고서까지 작성했다면 입국심사를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심사가 볼북볼이라 검색대를 통과해 짐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여행 전 미리 입국신고서는 신청을 하고 세관신고서도 캡쳐해서 출발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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